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를 변화없이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우리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원전 사고에 따라 취한 조치 - 2019년 4월 WTO 방사능 분쟁 승소로 국제법적 정당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