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고 이후 대응조치
일본
2011
3.11.
-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 일본 후쿠시마현 제1원자력발전소가 침수
- 전원 및 냉각시스템이 파손되면서 방사능이 누출된 사고 발생
3.14.
- 일본산 식품(농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방사능 검사 시작
3.25.
- 후쿠시마 등 4개현 엽체류 등 일본 내 출하제한 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
-
* 이후 일본 내 출하제한 품목에 대한 추가 수입금지 조치 지속
(현재 15개현 27개 농임산물 품목 수입금지 중)
4.20.
- 후쿠시마현 까나리 일본 내 출하제한에 따라 수입금지 조치
- * 이후 일본 내 출하제한 품목에 대한 추가 수입금지 조치 지속
5.1.
- 일본산 식품(농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방사능 검사증명서와 생산지증명서 요구 조치 - 일본산 식품(농산물, 가공식품)에서 방사능 검출 시 추가 핵종증명서 요구
2012
4.1.
-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 기준 100Bq/kg 기준 적용
2013
9.9.
- 임시특별 조치 시행
- 8개현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 일본산 축수산물에서 방사능 검출 시 추가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 모든 국가 식품에 방사성 세슘 100Bq/kg 강화된 기준 적용
2015
5.21.
- 일본측 WTO 분쟁 제소
2019
4.11.
- 최종 승소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조치
수입금지
해당하는 농수산물을 철저히 수입금지
일본 8개현 모든 수산물
- 8개현 : 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지바, 이바라키,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수산물: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가열·숙성·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식물(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제2019-22호, 2019.3.21.)의 적용대상인 어류, 패류, 연체류, 갑각류, 해조류 등을 말함)
일본 15개현 27개 품목 농산물
통관단계 방사능 검사
일본산 수입식품등은 매 수입시 세슘과 요오드를 검사
-
모든 일본산 식품은 매 수입시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 검사
* 기준 : 방사성 세슘(134+137Cs) 영유아용 식품 50Bq/kg, 기타 식품 100Bq/kg,
방사성 요오드(131I) 100Bq/kg 이하 -
검사결과 방사성 세슘(134+137Cs) 또는 요오드(131I)가 0.5Bq/kg이상 (소수점 첫 자리를 반올림하여 1Bq/kg이상)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17개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가 요구됨
<CODEX 식품 중 방사성 핵종 권고기준>
핵종 | 권고기준(Bq/kg) | ||
---|---|---|---|
영유아 | 성인 | ||
α선 | 238Pu, 239Pu, 240Pu, 241Am | 1 | 10 |
α선 | 235U | 100 | 100 |
β선 | 90Sr,129I | ||
γ선 | 106Ru | ||
β선 | 35S,89Sr | 1,000 | 1,000 |
γ선 | 60Co,103Ru,114Ce,192Ir | ||
β선 | 3H,14C,99Tc | 1,000 | 10,000 |
- *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 표기 방법은 방사능 검사증명서(134Cs, 137Cs, 131I) 표시 방법과 동일하게 추가 핵종 검사 결과를 기재하면 됨
- *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 검사 기관 및 장소는 방사능 검사증명서(134Cs, 137Cs, 131I)와 동일하게 일본 정부 또는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임
기타국가
조치일자 | 대상국가 | 대상제품 |
---|---|---|
1995.3.19 1997.5.23 2003.11.27 2004.10.4 2014.2.24 | 러시아, 벨라루스(구 벨로루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구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체코, 독일,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세르비아(구 유고슬라비아), 몬테네그루(구 유고슬라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터키, 불가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벨기에, 스페인, 포릍투갈,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슬로바키아, 산마리노, 모나코, 안도라, 바티칸(44개국) | 건조과실류, 견과류, 버섯류, 천연향신식물 및 가공식품 중 천연향신료 |
2013.10.2 2013.12.26 2014.4.31 | 스웨덴 | 스웨덴 HAFI, HALLANDS FRUKTINDUSTRI AB사에서 제조된 베리류를 주원료로 하는 모든 식품 |
2016.4.26 2018.10.4 | 모든국가 | 능이버섯(검사명령 대상은 제외) |
2017.10.25 | 유럽국가, 미국, 중국 | 블루베리, 빌베리, 링곤베리 및 이를 함유한 잼류, 농축과채즙(과채분), 과채가공품(류) 및 건강기능식품 중 빌베리추출물(검사명령 대상은 제외) |
2017.11.23 | 모든국가 | 차가버섯을 주원료로 제조한 다류 및 기타가공품 |
2018.5.4 2018.5.14 | 폴란드 | 1) KMD PROJECT SP. Z.O.O(LTD. CO) 2) P.P.H.U BIO JUICE, P.P.H.U BIO JUICE PIORT MICHALAK 3) MICROSTRUCTURESP.Z.O.O 에서 수출 또는 제조된 건조과실류, 과채가공품 |
2018.6.20 | 이탈리아 | AZIENDA AGRIMONTANA S.P.A에서 수출 또는 제조된 베리류를 주원료로 하는 잼류, 과채가공품 |
2018.6.21 | 독일 | MAINFRUCHT GMBH & CO. KG에서 수출 또는 제조된 베리류를 주원료로 하는 잼류, 과채가공품 |
2018.7.27 | 키르기스스탄 | 버섯류(검사명령 대상은 제외) |
2018.8.21 | 핀란드 | MAUSTAJA에서 수출 또는 제조된 과일류 및 과일을 주원료로 하는 잼류, 과채가공품 |
2019.6.17 | 오스트리아 | AUSTRIA JUICE GMBH에서 수출 또는 제조한베리류를 주원료로 하는 잼류, 과채가공품 |
2019.12.27 | 스웨덴 | 빌베리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잼류, 과채가공품 |
- * 축산물 : 체르노빌 사고 발생 후 방사능 오염우려 국가 축산물 등 검사지시
- * 수산물 : 체르노빌 사고 발생 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담수산 해수산 6개월에 1회(국가별 년 4회) 검사 지시
- *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태평양산 수산물 등 방사능 검사 추가 지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