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고 이후 대응조치

일본

2011

3.11.

  •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 일본 후쿠시마현 제1원자력발전소가 침수
  • 전원 및 냉각시스템이 파손되면서 방사능이 누출된 사고 발생

3.14.

  • 일본산 식품(농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방사능 검사 시작

3.25.

  • 후쿠시마 등 4개현 엽체류 등 일본 내 출하제한 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
  • * 이후 일본 내 출하제한 품목에 대한 추가 수입금지 조치 지속
    (현재 15개현 27개 농임산물 품목 수입금지 중)

4.20.

  • 후쿠시마현 까나리 일본 내 출하제한에 따라 수입금지 조치
  • * 이후 일본 내 출하제한 품목에 대한 추가 수입금지 조치 지속

5.1.

  • 일본산 식품(농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방사능 검사증명서와 생산지증명서 요구 조치
  • 일본산 식품(농산물, 가공식품)에서 방사능 검출 시 추가 핵종증명서 요구
2012

4.1.

  •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 기준 100Bq/kg 기준 적용
2013

9.9.

  • 임시특별 조치 시행
  • 8개현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 일본산 축수산물에서 방사능 검출 시 추가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 모든 국가 식품에 방사성 세슘 100Bq/kg 강화된 기준 적용
2015

5.21.

  • 일본측 WTO 분쟁 제소
2019

4.11.

  • 최종 승소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조치

수입금지

해당하는 농수산물을 철저히 수입금지

일본 8개현 모든 수산물

  • 8개현 : 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지바, 이바라키,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수산물: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가열·숙성·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식물(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제2019-22호, 2019.3.21.)의 적용대상인 어류, 패류, 연체류, 갑각류, 해조류 등을 말함)

일본 15개현 27개 품목 농산물

  • 후쿠시마 수입금지품목

    엽채류, 결구엽채류, 순무, 죽순, 청나래고사리, 매실, 유자, 밤, 쌀, 버섯류, 키위, 고추냉이, 두릅, 오가피, 고비, 고사리, 대두, 팥, 땅두릅(독활)

  • 지바 수입금지품목

    엽채류, 엽경채류, 차(茶), 버섯류, 죽순

  • 도치기 수입금지품목

    시금치, 카키나, 차(茶), 버섯류, 두릅, 죽순, 밤, 청나래고사리,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 군마 수입금지품목

    시금치, 카키나, 차(茶), 버섯류, 오가피, 두릅

  • 이바라키 수입금지품목

    시금치, 카키나, 파슬리, 차(茶), 버섯류, 죽순, 오가피

  • 미야기 수입금지품목

    버섯류, 청나래고사리, 죽순, 고비, 오가피, 메밀, 대두, 쌀, 고사리, 두릅

  • 이와테 수입금지품목

    버섯류, 오가피, 메밀, 대두, 고비, 고사리, 미나리, 죽순

  • 나가노 수입금지품목

    버섯류, 오가피

  • 사이타마 수입금지품목

    버섯류

  • 야마나시 수입금지품목

    버섯류

  • 아오모리 수입금지품목

    버섯류

  • 시즈오카 수입금지품목

    버섯류

  • 가나가와 수입금지품목

    차(茶)

  • 니가타 수입금지품목

    오가피

  • 야마가타 수입금지품목

    버섯류

이전
다음

일본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첨부

수입신고시 방사성 세슘(134+137Cs) 과 요오드(131I) 검사증명서와 생산지증명서 첨부

  • 가공식품,축산물
    • 수입금지품목

      육류 및 원유

    • 검사증명서+생산지 증명서

      13개 지역
      * 후쿠시마, 도치기, 군마, 이바라키, 가나가와, 미야기, 나가노, 사이타마, 시즈오카, 지바, 도쿄도, 야마카타, 니가타

    • 생산지증명서

      34개 지역
      * 가가와, 가고시마, 고치, 교토, 구마모토, 기후, 나가사키, 나라, 도야마, 도쿠시마, 돗토리, 미야자키, 미에, 사가, 시가, 시마네, 아오모리, 아이치, 아키타, 야마구치, 야마나시, 에히메, 오사카, 오이타, 오카야마, 오키나와, 와카야마

  • 농산물
    • 수입금지품목

      15개현* 27개 품목
      * 가나가와, 군마, 나가노, 니가타, 도치기, 미야기, 사이타마, 시즈오카, 아오모리, 야마가타, 야마나시, 이바라키, 이와테, 지바, 후쿠시마

    • 검사증명서+생산지 증명서

      13개 지역
      * 후쿠시마, 도치기, 군마, 이바라키, 가나가와, 미야기, 나가노, 사이타마, 시즈오카, 지바, 도쿄도, 야마카타, 니가타

    • 생산지증명서

      34개 지역
      * 가가와, 가고시마, 고치, 교토, 구마모토, 기후, 나가사키, 나라, 도야마, 도쿠시마, 돗토리, 미야자키, 미에, 사가, 시가, 시마네, 아오모리, 아이치, 아키타, 야마구치, 야마나시, 에히메, 오사카, 오이타, 오카야마, 오키나와, 와카야마

  • 수산물
    • 수입금지품목

      8개현* 수입금지
      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이바라키, 미야기, 이와테, 지바, 아오모리

    • 검사증명서+생산지 증명서

      8개 지역
      가나가와, 도쿄도, 홋카이도, 에히메, 구마모토, 미에, 가고시마, 아이치

    • 생산지증명서

      31개 지역
      * 가가와, 고치, 교토, 기후, 나가노, 나가사키, 나라, 니가타, 도야마, 도쿠시마, 돗토리, 미야자키, 사가, 사이타마, 시가, 시마네, 시즈오카, 아키타, 야마구치, 야마나시, 야마가타, 오사카, 오이타, 오카야마, 오키나와, 와카야마, 이시카와, 효고, 후쿠오카, 후쿠이, 히로시마

이전
다음

통관단계 방사능 검사

일본산 수입식품등은 매 수입시 세슘과 요오드를 검사

  • 모든 일본산 식품은 매 수입시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 검사

    * 기준 : 방사성 세슘(134+137Cs) 영유아용 식품 50Bq/kg, 기타 식품 100Bq/kg,
    방사성 요오드(131I) 100Bq/kg 이하

  • 검사결과 방사성 세슘(134+137Cs) 또는 요오드(131I)가 0.5Bq/kg이상 (소수점 첫 자리를 반올림하여 1Bq/kg이상)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17개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가 요구
<CODEX 식품 중 방사성 핵종 권고기준>
CODEX 식품 중 방사성 핵종 권고기준 - 핵종, 권고기준(Bq/kg)-영유아,성인 정보제공
핵종 권고기준(Bq/kg)
영유아 성인
α선 238Pu, 239Pu, 240Pu, 241Am 1 10
α선 235U 100 100
β선 90Sr,129I
γ선 106Ru
β선 35S,89Sr 1,000 1,000
γ선 60Co,103Ru,114Ce,192Ir
β선 3H,14C,99Tc 1,000 10,000
  • *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 표기 방법은 방사능 검사증명서(134Cs, 137Cs, 131I) 표시 방법과 동일하게 추가 핵종 검사 결과를 기재하면 됨
  • *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 검사 기관 및 장소는 방사능 검사증명서(134Cs, 137Cs, 131I)와 동일하게 일본 정부 또는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임

기타국가

CODEX 식품 중 방사성 핵종 권고기준 - 핵종, 권고기준(Bq/kg)-영유아,성인 정보제공
조치일자 대상국가 대상제품
1995.3.19
1997.5.23
2003.11.27
2004.10.4
2014.2.24
러시아, 벨라루스(구 벨로루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구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체코, 독일,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세르비아(구 유고슬라비아), 몬테네그루(구 유고슬라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터키, 불가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벨기에, 스페인, 포릍투갈,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슬로바키아, 산마리노, 모나코, 안도라, 바티칸(44개국) 건조과실류, 견과류, 버섯류, 천연향신식물 및 가공식품 중 천연향신료
2013.10.2
2013.12.26
2014.4.31
스웨덴 스웨덴 HAFI, HALLANDS FRUKTINDUSTRI AB사에서 제조된 베리류를 주원료로 하는 모든 식품
2016.4.26
2018.10.4
모든국가 능이버섯(검사명령 대상은 제외)
2017.10.25
유럽국가, 미국, 중국 블루베리, 빌베리, 링곤베리 및 이를 함유한 잼류, 농축과채즙(과채분), 과채가공품(류) 및 건강기능식품 중 빌베리추출물(검사명령 대상은 제외)
2017.11.23
모든국가 차가버섯을 주원료로 제조한 다류 및 기타가공품
2018.5.4
2018.5.14
폴란드 1) KMD PROJECT SP. Z.O.O(LTD. CO)
2) P.P.H.U BIO JUICE, P.P.H.U BIO JUICE PIORT MICHALAK
3) MICROSTRUCTURESP.Z.O.O
에서 수출 또는 제조된 건조과실류, 과채가공품
2018.6.20
이탈리아 AZIENDA AGRIMONTANA S.P.A에서 수출 또는 제조된 베리류를 주원료로 하는 잼류, 과채가공품
2018.6.21
독일 MAINFRUCHT GMBH & CO. KG에서 수출 또는 제조된 베리류를 주원료로 하는 잼류, 과채가공품
2018.7.27
키르기스스탄 버섯류
(검사명령 대상은 제외)
2018.8.21
핀란드 MAUSTAJA에서 수출 또는 제조된 과일류 및 과일을 주원료로 하는 잼류, 과채가공품
2019.6.17
오스트리아 AUSTRIA JUICE GMBH에서 수출 또는 제조한베리류를 주원료로 하는 잼류, 과채가공품
2019.12.27
스웨덴 빌베리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잼류, 과채가공품
  • * 축산물 : 체르노빌 사고 발생 후 방사능 오염우려 국가 축산물 등 검사지시
  • * 수산물 : 체르노빌 사고 발생 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담수산 해수산 6개월에 1회(국가별 년 4회) 검사 지시
  • *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태평양산 수산물 등 방사능 검사 추가 지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