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식품 WTO 분쟁

진행 경과

2015

5. 21

  • 일본, 세계무역기구(WTO)에 양자협의 요청(제소)

    한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조치가 위생협정(SPS) 11개 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

    * 11개 조항 : 2.2조, 2.3조, 4조, 5.1조, 5.2조, 5.5조, 5.6조, 5.7조, 5.8조, 7조(부속서B의 1항과 3항), 8조(부속서C의 1.a, 1.c, 1.e, 1.g)

6. 24~ 25

  • WTO 분쟁해결규정에 따른 양자협의 결과 양국간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종료

8. 20

  • 일본, WTO에 분쟁을 심리할 패널설치 요청

    한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조치가 위생협정(SPS) 7개* 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

    * 7개 조항 : 2.3조, 4조, 5.5조, 5.6조, 5.8조, 7조(부속서B의 1항과 3항), 8조(부속서C의 1.a, 1.c, 1.e, 1.g)

9. 28

  •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설치 결정
2016

2. 8

  • WTO 분쟁해결기구, 본 분쟁을 심리할 패널 위원 구성

    의장 윌리엄 엘러스(William EHLERS, 우루과이), 위원 에제딘 뷰트리프(Ezzeddine BOUTRIF, 튀니지), 위원 네잉 오 밍(MINN Naing Oo, 싱가포르)

3. 14

  • 일본측, 1차 서면입장서 제출

    한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조치 중 일부가 위생협정(SPS) 4개 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 (당초 패널설치요청서와 비교하면 제소 대상과 조항 대폭 축소됨)

7. 12~ 13

  • 1차 실질회의 개최(WTO 본부)

9 ~ 12

  • 패널이 과학적 자문을 위해 전문가 5명을 지명하여 질의 * 패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5명의 전문가 답변
2017

2. 13~ 15

  • 2차 실질회의 개최(WTO본부)

10.

  •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통보
2018

2. 8

  • 최종 패널보고서가 WTO 회원국에 회람(홈페이지 공개)

4. 9

  • 정부, WTO에 상소 제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임

2019

4. 11

  • WTO 상소기구(최종심), 판정보고서 全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 일측 제기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 파기

    * 최종 승소

제소 내용

제소 대상

해당하는 농수산물을 철저히 수입금지

  • 일본 8개현 28개 어종
    수산물 수입금지

    8개현 : 후쿠시마, 미야기, 이와테, 이바라키, 아오모리, 지바, 군마, 도치기 28개 어종 : 전복, 명태, 날개다랑어, 금눈돔, 멸치, 눈다랑어, 청새리상어, 참다랑어, 밤나무문어, 고등어, 연어, 멍게, 낙지, 문어, 방어, 살오징어, 전갱이, 정어리, 대구, 굴, 꽁치, 악상어, 가리비, 가다랑어, 망치고등어, 줄무늬청새치, 황새치, 황다랑어)

  •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이 검출되면
    추가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통관단계 검사에서 세슘 또는 요오드가 0.5 Bq/kg 이상(소수점 첫자리를 반올림하여 1Bq/kg 이상) 검출되면 Codex 기준에 따른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제소 조항

  • 2.3조영토 내 유사한 조건일 때 부당한 차별금지
  • 5.6조국민건강보호에 필요한 만큼만 무역제한
  • 7조 및 부속서B수입제한조치 도입시 투명하게 알리고 공표
  • 8조 및 부속서C 검사, 승인, 통제에 있어 절차상 이행요건

상소기구 판정 주요내용

쟁점별 주요내용

  • 쟁점1. 차별성
    • 관련규정

      제2.3조

    • 판정내용

      (일본에 대한 자의적 차별) 패널(1심)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검사 수치를 기초로, 일본과 제3국 간 위해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SPS 협정상 금지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상소기구는 일본과 제3국의 상황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만을 고려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정함. 즉,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함.

    • WTO 협정 합치여부

      잘못된 기준에 의거한 패널의 우리 조치 협정위반 판정 파기

  • 쟁점2. 무역제한성
    • 관련규정

      제5.6조

    • 판정내용

      (불필요한 무역제한성) 우리나라의 적정한 보호수준(ALOP)은 정성적 요소를 포함한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패널은 이중 정량적 기준인 1mSv/year만 적용하여 한국의 조치가 지나치게 무역제한적이며 일본이 제시한 대안적 조치로도 한국의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정하였으나,
      상소기구는 패널이 한국 ALOP의 다른 2개의 정성적 기준(자연방사능 수준, 달성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을 같이 검토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정함.

    • WTO 협정 합치여부

      잘못된 기준에 의거한 패널의 우리 조치 협정위반 판정 파기

  • 쟁점3. 투명성
    • 관련규정

      제7조 부속서 B

    • 판정내용

      (절차상 조치의 불명확성) 한국이 우리 수입규제조치 관련 정보를 불명확하게 공개한 부분에 대해 협정 위반으로 본 패널 판정은 인용함
      다만, 한국이 수입규제조치 관련 ‘문의처(enquiry point)’를 적절히 설치하지 않았다는 패널 판정은 파기함

    • WTO 협정 합치여부

      일부 불합치

  • 쟁점4. 검사절차
    • 관련규정

      제8조

    • 판정내용

      (검사절차) 패널은 추가행종 검사증명서 요구 조치가 다른 나라 수입품과 일본산 제품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적절히 판정 하였음.

    • WTO 협정 합치여부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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